‘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향’ 현실화 가능성 커진다 현재 만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여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맞춰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언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하는 단일 안을 선정,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에 부쳐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17일) 현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만 18세 이상부터 59세(60세 미만)까지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입 시작 나이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종료 연령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현재의 가입 상한 연령 59세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정해졌습니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현행 법정 정년과 같이 60세였던 2012년까지만 해도 보험료 납부 상한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 간에 괴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급 개시 연령이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재정 안정 차원에서 2013년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서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바뀌면서 간격이 생겼습니다. 그렇다 보니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의무가입 나이와 연금 수령 나이를 연동해 가입종료와 동시에 은퇴 후 연금을 받도록 해야 하는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에 어긋납니다. OECD는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만 64세로 늘리면 가입자가 받는 돈이 약 13% 정도 늘어나 노후 소득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이다미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보고서에서 “가입 상한 연령의 연장이 가능한 경제활동 고령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의무 가입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노후가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근로 가능 연령대도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연금은 63∼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게 해놓고 가입 기간을 59세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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