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의과대학의 대량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수업을 재개한 지난 15일 대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대면 수업으로 텅 비어있다. 2024.04.24. [email protected]
의료계에서 의과대학 정원이 2000명 늘어나면 졸업생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과 연계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교육부가 반박했다.
교육부는 24일 설명자료를 내 의학교육 평가인증 관련 의료계 주장에 대해 “미래의 평가인증 결과를 근거 없이 예단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의대가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92개의 기준에 근거해 평가하는 제도로, 인증평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등은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은 국내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에게 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의평원은 내부 지침으로 현 입학정원 대비 10% 이상 증원된 의대는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필요시 추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의대는 이번 정부 의대 정원 배정 결과 7명만 증원 받은 인제대와 연세대 분교 2곳을 제외한 30곳이다.
이러한 추후 절차를 고려해 증원된 의대가 교육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수, 시설, 기자재를 지원하고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증원된 의대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 및 확정하고 예산지원도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설령 증원된 의대가 재평가 결과 의학교육 인증평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현재 재학생들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제5조3항은 입학 당시 인증을 받은 의대를 나온 졸업생은 설령 출신 의대가 인증을 상실해도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News Related-
與 ‘영남 현역’ 대대적 물갈이 예고…수도권엔 사실상 ‘험지 인센티브’
-
'장관님' 저 구석에서 뭐하지?…한동훈 단체사진 화제
-
배트맨 자동차 보러 갈까
-
“눈물만 계속 나요”···모델만 노린 ‘알몸촬영’ 피해자 10명 넘었다
-
99세 카터, 배우자 마지막길 직접 배웅한다…추도예배 참석
-
김창옥, 강연 잠정 중단···알츠하이머 의심
-
"집의 변신은 무죄" 현대건설, 새 공간설계 공개
-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
[게시판] 에어서울, 항공기 정비사들에 방한용품 지급
-
“아내가 부잣집 유부남들만 골라서 바람을 피웁니다” [사색(史色)]
-
이하늬 "임신한 줄 모르고 촬영..액션신에 '아이 좀 지켜주세요' 기도"(CBS)
-
[속보] 군, 30일 미 공군기지 발사예정 정찰위성 일정 연기
-
요양병원 둘러보는 이재명 대표
-
김기문 “대표 구속은 곧 폐업”…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