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손가락 욕’ 날린 초등학생…학교 “교권 침해 아냐” 한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지만 학교 측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16일) 대전교사노조·교육당국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지난해 12월 쉬는 시간에 다툼이 있던 B학생과 C학생을 지도했습니다. B학생이 욕설했다는 이유로 다투고 있었던 건데, 이들을 불러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조심하자”고 타이른 겁니다. 이후 B학생은 ‘욕설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A교사에게 ‘아이씨’라고 말한 뒤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교실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A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내 상담교사는 이후 B학생과 학부모를 만나 A교사에게 사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잘못한 게 없으니 사과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A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신청했고, 학교 측은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생이 반성을 했기 때문이라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사건 이후 모욕감과 불안·수면장애로 약물 치료 중인 A교사는 “반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했을 사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하면 안 될 행동임을 위원회가 인정하면서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 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교권보호위원회 업무가 교육지원청 등으로 이관됐지만 지난해까지는 일선 학교에서 진행했다”며 “교사와 학생 측 주장이 전혀 달랐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교사 측은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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