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예고하며 “경찰국 조속 폐지해야”
굳은 표정으로 법원 나서는 류삼영 전 총경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에게 정직 징계가 내려진 것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류 전 총경이 윤희근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종·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 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 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회의에는 총경 54명이 참석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 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류 전 총경은 행정소송과 함께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정직 3개월 징계 기간이 끝나기 직전인 지난해 3월 10일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그가 냈던 소청 심사를 지난해 4월 기각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보복 인사를 멈추라”며 사직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4·10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에게 져 낙선했다.
류 전 총경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퇴직해 (승소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법원에서 제 행위가 형식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받은 후 경찰국에 대해 다투려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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