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 두고 또 신경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또 신경전을 벌였다. 이번엔 공수처가 수사한 감사원 간부의 뇌물수수 사건을 두고 검찰이 기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수처도 반송 접수를 거부했다. 두 기관의 권한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어설픈 입법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다시 공수처로 보냈다”고 밝혔다. 사건을 배당 받은 형사5부(부장 이준동)가 수사기록 및 증거, 적용 법리 등을 검토했더니 지금까지 수사 내용으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어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하면 검찰이 혐의를 재검토하고 판단·결정하기보다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추가 수사 결과를 다시 보내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공수처는 발끈했다. 검찰 공지 직후 1시간 만에 낸 입장문에서 “검찰의 사건 이송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며 “사건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검사로서의 법적 지위가 확립돼 있다”면서 “공수처법 제26조에 근거해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사건 수사기록과 증거물 등 일체를 검찰에 송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자체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를 한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간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김웅 의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등처럼 검찰이 추가 수사해 기소할지 말지를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감사원 3급 공무원 김모씨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대법원장·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수사는 가능하나 직접 기소는 할 수 없다.
김씨는 2013년 지인 명의로 전기공사 업체를 설립한 뒤 건설사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수법으로 15억8,0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감 대상인 뇌물공여 업체들은 “대형 토목사업 수주를 도와달라”고 김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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