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지난 2월 시행한 ‘2024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아래 학업성적관리지침)이 교사의 평가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학업성적관리지침이 평가 계획 수립에서부터 수행평가 영역까지 규제하고 있어 사실상 교사 권한을 침해한다는 평가다.
학생 평가와 관련 있는 학업성적관리지침은 상위규정인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를 근거로 한다. 교육부 훈령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은 자세한 내용을 별표 9 ‘교과학습상황발달 평가 및 관리’라는 부록 형태로 제시했다.
교육부 훈령 별표 9에는 평가 목적, 평가 종류, 성적 산출 방법, 기록 등 학업성적과 관련된 모든 근거가 담겨 있다.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은 별표 9 ‘교과학습상황발달 평가 및 관리’ 범위에서 작성된다. 학교는 시·도교육청이 만든 ‘학업성적관리지침’을 토대로 ‘학업성적관리규정’을 만들고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2024년 강원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은 근거 규정인 교육부 훈령 별표 9 ‘교과학습상황발달 평가 및 관리’는 물론 지난해 지침과 비교해도 너무 많은 제한 규정을 뒀다는 평가다.
강원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 교사 평가권 제한 우려
교육부 훈령은 “평가 계획에는 각 교과(학년)별 평가의 영역·요소·방법·시기·기준 및 결과의 활용 등을 포함한다”라고 간단하게 규정한다. 강원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은 평가 영역, 요소, 시기, 기준, 결과 활용 이외에 횟수, 반영비율, 수행평가 영역별 배점과 채점 기준, 서·논술형 반영비율, 교과목별 기준 성취율, 수행평가 100% 실시 시 영역 반영비율 등 교사와 학교 교과협의회에서 정할 내용까지 세세하게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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