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운항 중인 항공기 내부에서 비상문 개방을 시도한 승객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항공기 이륙 전 ‘비상구 개방 금지’ 안내방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 5월 26일 오후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대구공항에 착륙한 아시아나 항공기. 뉴스1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6일 여객기(아시아나) 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비상문이 불법 개방되어 승객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햇다”며 “당정 협의를 거처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화대책으로는 △객실승무원에게 항공기내 이상행동 승객감시 교육 신설 △기내 탈출구 조작행위 금지 안내 및 경고 스티커 부착 등이다.
현재 항공사들의 이륙 전 의무 안내방송에는 기내 흡연과 전자기기 사용,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처벌할 수 있는 행위에 ‘탈출구·기기 등의 (임의) 조작’을 추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경우 항공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일반 상황에서 비상구 조작’이 금지 행위임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나아가 기내 보안요원을 대상으로 불안·초조 등 이상 행동을 보이는 승객을 식별하고 감시하는 ‘행동탐지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듣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시아나 비행기 비상개폐 흔적.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된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의 후속 조처다. 당정은 일부 항공기의 비상문 인접 좌석을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제복 입은 승객’에게 먼저 배정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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