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유소 기름값 인상...휘발유 41원·경유 38원 올라
전국 주유소 기름값 인상...휘발유 41원·경유 38원 올라 / 내일부터 유류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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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윤동근 기자] 내일 7월 1일 부터 유류비 축소로 전국 주유소의 기름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다. 휘발유는 리터당 41원, 경유는 38원 오르게 된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류세 인하율 축소 조정의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25%에서 20%로, 경유에 대한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축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의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인상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를 2개월간 시행하면서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살펴본 후, 8월 중 물가와 국제유가 동향 등을 감안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원래 이달 30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기재부는 이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리터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74원, LPG부탄은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발전원가 부담을 고려해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가 지난 17일부터 시행되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6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경유 115%, LPG부탄 120%)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9월 30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뉴스 / 윤동근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