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조지아 하늘길 뚫린다… 양국 여객·화물 운수권 신설 합의
국토교통부가 조지아와의 여객·화물 공용 운수권을 주 7회 신설하기로 했다./사진=뉴시스
한국과 조지아를 잇는 하늘길이 열렸다. 양국이 항공회담을 통해 주 7회의 여객·화물 공용 운수권 신설을 합의한 결과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27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한-조지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여객과 화물 정기편 운항을 위한 운수권 신설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수석대표로는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과 케테반(Ketevan Salukvadze) 조지아 교통·물류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조지아는 새로운 여행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며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나라다. 2017년 4877명이었던 양국 간 여객 수요는 지난해 9835명으로 증가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역 중심지에 위치, 양국 간 교역액도 2017년 94억원에서 지난해 207억원으로 뛰었다.
올 2월부터는 두 나라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경제동반자협정이란 FTA(자유무역협정)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되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 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공용 운수권 주 7회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양국 항공사는 각국의 수요에 맞게 여객 정기편 또는 화물 정기편을 주7회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양국 항공사의 자유로운 간접운항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양국 항공사뿐 아니라, 제3국 항공사의 참여도 가능토록 편명공유(Codesharing) 조항을 설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한국 국적사가 인천에서 카자흐스탄 또는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까지 운항하고, 제3국 항공사가 중앙아시아에서 트빌리시까지 각각 운항하는 방식이다. 이때 편명공유로 국적사를 통한 일괄발권, 양 구간 마일리지 적립, 수하물 연계 운송 등 소비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
김 항공정책관은 "한-조지아 간에는 항공협정이 2021년 발효됐으나 양국 간 공급력 설정을 위한 항공회담 개최가 지연되면서 직항노선은 부정기편을 통해서만 운항됐다"며 "운수권 설정에 합의한 만큼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와 함께 항공사 간 편명공유를 통해 조지아를 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항공교통 이동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