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활동중단 전 미공개 정보로 주식 매도한 HYBE 직원들...처벌 받나?
BTS.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단체활동 중단 및 입대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계열사 직원들이 기소 당했다.
27일 서울남부지검(금융조사1부 부장검사 김수홍)은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을 담당했던 이들 직원은 2022년 6월14일 유튜브 채널 '방탄TV'에 BTS멤버가 입대로 인해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할 것이란 사실을 미리 알았다. 이들은 영상 공개 직전인 2022년 6월 13∼14일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 3800주를 팔았다.
실제로 영상 공개 다음 날 하이브의 주가는 24.78% 떨어졌다. 이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 활용으로 회피한 손실액은 총 2억3311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영상 촬영 무렵부터 업무 담당자에게 BTS 활동 중단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문의했고, 영상이 공개되기 직전에 지인에게 "(BTS가)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 뜬다는데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과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