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 뺏으려고…” 2인조 택시강도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지난해 3월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2007년 발생한 인천 남촌동 택시강도살인사건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2인조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 17년 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와 B씨(49)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씨(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한 이들은 2.8㎞ 떨어진 인천 남구(현 미추홀구) 관교동 주택가에 택시를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해당 사건은 발생 후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6개월 정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
이후 2016년 담당 경찰서로부터 넘겨받은 인천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이 수사 기록과 현장 자료 등을 다시 분석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택시에 불을 지를 때 불쏘시개로 사용된 차량 설명서 책자를 여러차례 감정해 쪽지문(일부분만 남은 작은 지문)을 찾아낼 수 있었다. 경찰은 쪽지문을 통해 범행 직전 용의자들이 타고 다닌 크레도스 차량의 과거 소유주를 확인했고 지난해 1~2월 차례로 범인을 검거했다.
법정에서 A씨는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범행을 모두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1심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성윤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