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배심원 비방으로 또 벌금…판사 “더 어기면 수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에서 증인 등에 대한 비방금지 명령으로 두 번째 벌금을 받았다. 담당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명령을 다시 위반하면 구금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 배심원 등 재판 관련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추가로 위반했다며 벌금 1000달러를 부과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한 보수 매체 인터뷰에서 배심원단을 “대부분 민주당원”이라고 지적하며 “매우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한 걸 문제 삼았다.
머천 판사는 “피고인은 (법적) 절차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배심원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공포의 망령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의 조치가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함구령 위반이 있으면 다음 제재는 벌금이 아닌 구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천 판사는 “당신은 전직 대통령이고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결정(구금)이 매우 엄중한 사안임을 알고 있으며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 시스템의 권위를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며 “결국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머천 판사가 발언하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눈을 깜빡이며 그를 응시하다가 발언이 끝나자 고개를 가로저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방금지 명령으로 벌금을 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머천 판사는 지난달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과 대선 캠프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총 9차례 증인과 배심원을 공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9000달러를 부과했다. 머천 판사는 당시에도 명령 위반을 계속하면 수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머천 판사를 ‘재앙’이라고 비난하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이 판사가 내게 재갈 물리기 명령을 내리면서 위반하면 감옥에 갈 것이라 말했다. 우리 헌법은 감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며 “나는 언제든 그 희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