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주식거래 가능"…국내 첫 대체거래소 내년 출범
ATS 출범 전후 거래시간 변화. 금융위원회 제공
ATS 출범 전후 거래시간 변화. 금융위원회 제공
국내 최초의 실질적인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내년 상반기 출범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고, 새로운 호가 도입과 수수료 경쟁에 따라 투자자의 편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과 함께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열고 세부적인 운영 방침을 밝혔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프리마켓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애프터 마켓을 추가 운영한다.
거래소의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시간과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은 바뀐다.
호가를 접수한 뒤 하나의 가격으로 동시에 체결하는 단일가 매매와 가격이 합치되는 즉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접속매매 차이를 활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국거래소의 시가 단일가 매매 시간은 현행 오전 8시 30분~오전 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 시간을 10분간(오전 8시 50분~오후 9시)으로 단축한다. 이 10분 동안 넥스트레이드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한다.
종가 단일가매매는 한국거래소가 오후 3시 25분~오후 3시 30분으로 5분 줄어들고, 해당 5분 동안 넥스트레이드의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다.
호가의 종류도 더 다양해진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와 4가지 지정가(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 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 지정가 호가’가 추가된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시장 경쟁을 통한 거래비용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에 나선다.
증권사가 투자자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는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내는 최선집행의무가 본격 적용된다.
공매도에 대한 관리·감독은 넥스트레이드에도 일관되게 이뤄진다. 프리﹒애프터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되고, 정규시간 중에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다.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등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공매도로 인한 직접적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업틱룰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각각의 직전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된다.
가격변동폭과 시장안정장치, 시장감시와 청산﹒결제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넥스트레이드의 가격 변동 폭은 전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30%이며,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를 비롯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 등도 즉시 적용된다.
넥스트레이드 결제 역시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거래일부터 이틀 후(T+2)에 미뤄진다.
금융당국은 ATS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추가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법규를 개정해 투자자 수요와 관심이 큰 상장지수증권(ETN)과 상장지수펀드(ETF)도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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