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잘 안될 거 같다”…‘실내흡연’ 기안84-정성호-김민교, 과태료 10만 원 부과 결정
[톱스타뉴스=서승아 기자]
만화가 겸 방송인 기안84과 ‘SNL 코리아 시즌5’에 출연한 개그맨 정성호, 배우 김민교가 실내흡연으로 과태료 10만 원 부과 결정을 받았다.
8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기안84, 정성호, 김민교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에 대한 답변을 했다.
해당 게시물을 통해 일산동구보건소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SNL 코리아 시즌5’ 출연자들의 흡연 장면을 확인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라며 밝혔다.
기안84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또한 일산동구보건소는 “당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상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취득이 매우 어려워 사전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 시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27일 방송된 쿠팡 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5’에서 기안84는 90년대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랑의 스튜디오’를 패러디한 코너에서 ‘마술왕’을 연재 중인 노총각 만화가 이희민으로 등장해 “오늘 잘 안될 거 같다”라며 말한 뒤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며 실제로 흡연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에 실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됐고 당황한 출연진들은 기안84를 말렸다. 출연진들이 서둘러 불을 끄며 “생방송의 묘미”라는 자막을 통해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방송 직후 기안84의 실내흡연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아울러 이전 ‘SNL 코리아 시즌5’ 회차에서도 실내흡연 모습이 방송된 점까지 재조명됐다.
관련 법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건전성)에 따르면 방송은 흡연, 음주,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승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