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전 취재 허가 받아라’ 철회…주중대사관 “혼란 줘 유감”
정재호 주중대사. 뉴시스
주중대사관이 한국 언론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도입하겠다고 한 ‘24시간 전 취재 신청·허가’ 조치를 철회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주중대사관 고위관계자는 6일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주중대사관은 가급(최상급)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출입시 사전 협의는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 협의 요청은 외교부 보안 규정 및 대사관 내규에 따른 것으로, (외교부) 본부와 협의를 거친 입장”이라며 “다만 24시간 전 취재 신청을 요청한 조치는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 대사가) 공관장 회의로 한국에 있느라 본건을 상세히 챙기지 못해 특파원단에 혼란을 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파원들이 취재를 위해 사전에 출입 신청을 하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특파원들이 성명서를 내고 요구한 정 대사 명의의 사과는 없었다.
정 대사는 지난달 22∼26일 서울에서 열린 재외공관장회의에 참석했고 이후에도 한국에 머물다 이달 초 중국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중대사관은 지난달 29일 “특파원 대상 브리핑 참석 이외 취재를 위해 대사관 출입이 필요할 경우 사전(최소 24시간 이전)에 출입 일시(평일 업무시간 내), 인원, 취재 목적을 포함한 필요 사항을 대사관에 신청해주기를 바란다”며 “신청 사항을 검토 후 출입 가능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 공지는 일부 언론이 현지 주재관에 대한 정 대사의 ‘갑질’ 의혹을 보도한 직후여서 ‘사적 보복’ 논란이 일었다. 주중 한국 언론 특파원들은 지난달 30일 ‘정재호 대사, 대(對)언론 갑질 멈추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특파원의 대사관 출입을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고 취재 목적을 사전 검열하겠다는 것이고, 정 대사의 독단적 판단과 사적 보복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