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려금만 받고 버스기사 해고… 법원 “부당해고”
코로나 장려금만 받고 버스기사 해고… 법원 “부당해고”
코로나19 당시 정부 장려금 수령을 위해 소속 기사와 연장 계약을 체결했던 운수회사가 이후 계약서상 근로 기간이 남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를 통보한 데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 판단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운수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2년 5월 A사의 버스 기사로 일하던 B씨는 사측으로부터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 애초 A사와 B씨의 계약 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였으나 2022년 1월 양측이 새로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같은 해 12월까지로 기간이 연장된 상태였다. B씨는 당시 새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인상된 월급을 수령하고 있었다.
B씨는 사측의 계약 종료 통보에 대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A사는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B씨와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경기도의 코로나 장려금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계약 기간과 임금에 관한 약정은 주요 근로조건 중 하나다. 해당 근로 조건이 기재된 2차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며 “단지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사가 B씨에게 해고 사유나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자체도 효력이 없다”며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민경 인턴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