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 상속은 남의 얘기? 금·주식·부동산보다 확실한 ‘절세 플랜’
‘부의 이전’ 확장판
최신 개정 세법 반영
이장원·이성호·박재영 지음/ 체인지업/ 2만5000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17개 국가에서는 상속세가 없거나 곧 폐지될 예정이다. 또한 상속세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직계 상속에 대해서는 대부분 낮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총 조세 수입 중 상속세·증여세 비중이 2.4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고, OECD 평균(0.42%)보다 5.7배 이상 높다. 2020년 국내에서 상속세를 신고한 사람은 1만1521명으로 연간 사망자 수(30만5000명)의 3.7% 수준이었는데 2022년엔 이 비율이 5.2%로 급증했다. 1.5%포인트 증가한 것이 대수롭지 않아보이지만, 상속세 신고인원이 40% 넘게 증가한 셈이다.
이런 환경에서 상속세를 일부 고액 자산가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비단 부자가 아니어도,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상속세 문제를 등한시하면 부자가 아닌 일반인도 그동안 어렵사리 쌓은 부의 절반을 자녀가 아닌 국가에 ‘헌납’해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제는 상속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점이다.
책에서는 베테랑 세무사 3인이 상속세·증여세 실무를 맡으며 터득한 노하우와 상황별로 필요한 절세 지식과 최신 트렌드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이장원·이성호·박재영 지음. 체인지업. 2만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