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고속도로서 음주운전하다 SUV와 '쾅'…"면허 취소 수치"
ⓒ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비가 오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충돌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 15분쯤 인천시 서구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북청라나들목(IC)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옆에 가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B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생리 안 하더니”…결혼 임박 27년 만에 ‘고환’ 발견한 여성
▶ “속이 다 시원”…아내 토막 살해 ‘개 먹이’로 던져 준 남편
▶ 유영재, 노사연 허리 더듬는 ‘나쁜 손’…누리꾼 “자꾸 만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