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방송 권리 침해라는 YTN
▲YTN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YTN 사측이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면동의제를 무시하고 보도국장을 임명한 뒤, 임면동의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 21민사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신청한 YTN 보도국장 임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YTN 측(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날 심문에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도입돼 무효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YTN은 보도국장 임명이 협의할 사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YTN은 유진그룹 주도로 김백 사장을 선임한 직후인 4월1일 보도본부장을 비롯한 7개 본부장직을 신설하는 기구개편을 단행했다. 신임 보도본부장엔 김종균 부국장대우를 임명했다. 신설 보도본부장은 보도국장, 보도제작국장, 해설위원실장의 보고를 받는 직급이다. YTN은 이날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취임했던 기존 유투권 보도국장을 해임한 뒤, 임명동의 없이 김응건 보도국장을 임명했다.
이에 언론노조와 YTN지부는 보도국장-보도본부장 임명 처분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언론노조는 김백 사장의 보도국장 임명이 단체협약 위반이고, 신임 보도본부장 임명은 단협이 정한 인사협의 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입장이다.
▲YTN과 유진그룹 사옥. ⓒ연합뉴스
YTN지부 측(LKB앤파트너스)은 임명동의제가 이사회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측 주장에 대해 보도국장 인사는 이사회 결의 사항이 아니며, 단체협약 효력에 이사회 의결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으로 반박했다. YTN지부 측은 현 YTN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김응건 신임 보도국장과 김종균 신임 보도본부장을 임명한 점도 지적했다.
YTN 측은 이 자리에서 보도국 임명동의 투표권은 보도국 구성원에 있어 YTN지부가 채권자로서 자격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보도국 80%가량이 YTN지부 조합원이라 임명동의 투표는 사실상 YTN지부 뜻에 따라야 하는 방송 권리 침해를 낳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 결정은 오는 21일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 상대로 냈던 YTN 민영화 매각 승인 처분 효력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이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2인 방통위 체제가 이렇게 오래 지속된 이유에 대해 방통위 측에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YTN 측은 2일 임명동의제 관련 “법적 공방 사안”이라며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 임명 과정에 이사회 의결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