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의료적 필요성 고려해 범위 한정해야"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의료적 필요성 고려해 범위 한정해야” |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 혼합진료 금지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임사무엘 입법조사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 적정보장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는 적정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가 포함됐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의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하며, 이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보고서에 따르면 일각에선 혼합진료 금지 도입이 자칫 국민 부담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먼저 건강보험만으로 진료가 완결되는 보장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용부담이 큰 비급여 진료 선택을 위해 실손보험 가입 유인이 커져, 가입자의 실손보험료 부담이 초래되고 보험업계만 실손보험의 손해율 개선이란 이익을 얻을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또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이 우리나라보다 높고, 혼합진료 부분 허용으로 정책을 완화해나가고 있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반대로 그동안 혼합진료에 따른 의료비 증가를 통제하지 못해 재정투입을 통한 보장성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비급여 사용이 불가피한 일부 영역을 제외한 혼합진료 금지 도입이 공공부문 중심의 진료제공과 보장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임사무엘 조사관은 “현재 구체적인 추진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혼합진료 금지는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 범위를 한정하고, 실손보험 가입 유도라는 반작용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