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고층빌딩 못 본다…서울 고도지구는 50년 만에 전면 개편
지난달 21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 /연합뉴스
서울에 지어지는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온 고도지구 제도가 50여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남산·북한산 인근에 현재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국회와 여의도공원 사이 ‘서여의도’ 지역 고도제한 완화는 국회 반발에 무산됐다.
서울시는 1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 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최초로 지정한 이래 남산·북한산 등 주요 산과 경복궁 등 주요 시설물 인근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서울시는 고도지구를 합리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작년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월 열린 제1차 도계위에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상정하고, 3월에는 주민 재열람공고를 했다. 서울시는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일부 반영해 남산 주변 부감 기준을 통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달 중 수정 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끝내고 6월 내로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976년부터 유지되어 온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해발 55~65m) 완화도 추진했다. 지난 1월부터 국회사무처와 고도제한 완화를 논의했으나, 국회는 보안·방호 등의 사유를 들어 현재 고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국회 이전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고도지구 전면 개편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서울 대개조를 앞당길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