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부’ 조기수령 검토…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국민연금 ‘일부’ 조기수령 검토…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연금 조기 수급 시 급여의 일부만 감액 수령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연금소득 기반 확충 및 활용도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활용도를 높이고, 퇴직연금을 활성화 시키겠단 계획이다.
우선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수급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을 일치시키고, 소득공백기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수령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수급은 만 63세부터 시작되며, 1년 일찍 수령할 때마다 6%씩 감액돼 최대 5년, 급여 전액에서 30% 깎인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다.
지난 2022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대상 실태조사에서 부분조기노령연금에 대한 의견 파악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부분조기노령연금의 지급비율에 대해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연금 조기 수급 시 급여의 일부만 감액 수령 가능한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전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추진을 검토한다. 지난 2012년 이후 신설사업장만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됐으며, 기존 사업장은 퇴직금·연금 선택이 가능하다.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개선TF 논의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내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한다.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연금계좌 납입 시 납입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감해 주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택·농지연금 및 부동산 신탁·리츠 활성화, 관련 세제 등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상품 개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