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주장 속에...경찰, 사고 차량 블랙박스 음성 확보 [Y녹취록]

급발진 주장 속에...경찰, 사고 차량 블랙박스 음성 확보 [y녹취록]

급발진 주장 속에...경찰, 사고 차량 블랙박스 음성 확보 [Y녹취록]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고 당시 블랙박스도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경찰이 전한 바에 따르면 블랙박스 자체에 영상이 담긴 것도 맞고 소리가 담긴 것도 맞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내용이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수호> 형사든 민사든 급발진 여부를 증명하거나 또는 급발진이 아니었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당시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되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 브레이크를 열심히 밟았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장면을 녹화하면 돼요. 그래서 그 부위에 설치하는 블랙박스가 팔리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운전자와 또 조수석에 탑승한 아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증언한다 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내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이게 음성기능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사안에서는 음성기능이 켜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이 녹음되어 있느냐. 그것만 가지고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어떤 갈등이 있었고 또한 그 갈등 때문에 흥분해서 운전을 했다면, 이 부분은 급발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특정한 일 없이, 특별한 일 없어 정상적인 운전을 했는데 갑자기 차가 이상하게 움직여서 놀라는 모습들이 담겨 있다면 이건 또 반대로 급발진의 단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사안에서는 특별하게 급발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없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만으로 더 효과적인 유효한 그런 단서를 확보하기를 원했을 그런 분들에게는 약간 좀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그런 루머가 있었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 간에 갈등이 있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경찰도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라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아내가 어떤 증언을 하는지. 왜냐하면 조수석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도 어떤 취지로 대답을 했냐면 제동장치가 오작동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겠죠?

◆손수호> 사실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정보를 다 종합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그중에서 당연히 남편 편을 들 것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확하고 중요한 진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접근도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운전하면서 제동장치를 작동을 시도했는데 제대로 듣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술 자체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진술을 함에 있어서 경찰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부분들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종합해서 경찰이 워낙 능력도 좋고 그리고 누구의 진술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진술의 신빙성 또는 얼마나 믿을 만한지 여부까지도 수사에 다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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