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생에 "모텔가자"던 여교사 돌변…"내가 성폭행 당했다" 고소

남고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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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던 남학생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운 여교사가 현재까지도 해당 남학생에게 사과 한 마디 없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방영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18년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A씨는 어느 날 30대 기간제 여교사 B씨로부터 저녁 식사 자리를 제안받게 됐다.

식사하면서 B씨는 미성년자인 A군에게 술을 권하기도 했고 심지어 식사 후엔 모텔로 학생을 데려갔다.

제보자에 따르면 교사는 "미성년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게 걸리면 안 되니까 기다려라"라고 했다. A씨는 당시 어떤 상황인지 알았음에도 여교사의 요구에 불응하면 생활기록부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단 생각에 거절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거리를 둬야겠다고 생각한 A씨는 교사와 연락을 끊었다. 그러나 3학년이 되고 나서 해당 여교사가 선택과목 수업을 맡게 되며 다시 얼굴을 봐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즈음 돼서 A씨가 '문제아'라는 이상한 소문이 학교에 퍼지기 시작했다. 또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 답변하지 않거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업 방해라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처벌했다.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A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고, 나중엔 부모님에게까지 여교사와 있었던 일을 알렸다.

수능이 끝난 후 A씨 부모가 B 교사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교사는 처음엔 수용하는 듯했다. 그러나 다음날 학교를 찾아가니 만남, 대화를 모두 거부했고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기까지 했다.

남고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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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월 뒤 B 교사는 오히려 A씨를 강간, 준강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자신을 A씨가 숙박업소에 끌고 가 성폭행했고, 이후 지속해서 관계를 요구하며 거절할 경우엔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단 협박도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받았다.

지난 2021년 사건 발생 3년 만에 A씨는 B 교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1년 뒤 B 교사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는 통지서를 전달받았지만 이후 요청한 검찰 재수사에서 여교사가 모텔에 들어가기 전 스스로 돈을 인출한 정황이 파악됐다.

B 교사는 1심에선 징역 1년을,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무서워서 그랬다. 인생 끝날까 두려워서 그랬다"며 B 교사가 공소사실을 인정한 부분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양형에 참작됐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그는 현재까지도 B씨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재판부에는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정작 피해자인 자신에게는 합의를 제안하면서 사과는 하지 않았다고.

그는 "합의해 준 것이 맞는 행동인가 다시 생각하게 된다"며 "나는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 각종 이유로 구제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명예 회복 사례가 있다는 걸 알려 드리고자 제보하게 됐다"며 제보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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