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넘겨받아 7년간 친딸처럼 키운 '불임부부'...무죄 받았다, 왜?

신생아 넘겨받아 7년간 친딸처럼 키운 '불임부부'...무죄 받았다, 왜?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신생아를 출산한 뒤 다른 부부에게 넘기고 100만원을 받은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와 B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자녀 3명이라 더 키울 사정 안된다'는 친모.. 불임부부와 거래

앞서 A씨는 2016년 10월 출산을 앞두고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신생아를 다른 곳에 입양 보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불임으로 속앓이를 하던 50대 여성 B씨와 그의 남편은 A씨가 올린 글을 보고 댓글을 달았다. 이후 이들은 연락을 주고받은 뒤 커피숍에서 직접 만났다.

A씨는 B씨 부부에게 "다른 자녀 3명이 더 있는데 사정상 신생아가 태어나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자 B씨 부부는 "까다로운 절차 탓에 입양이 어렵더라"며 "낳아서 보내주면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A씨는 출산을 하루 앞두고 B씨에게 "아이가 곧 나올 것 같다"며 연락했다. 다음 날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A씨는 이틀 뒤 퇴원하면서 B씨 부부에 신생아 딸을 넘겼다. 그는 며칠 뒤 B씨 부부로부터 계좌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A씨 딸을 집으로 데려온 B씨 부부는 지인으로부터 "가짜로 증인(증명인)을 내세우고 '집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하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 실제로 A씨 딸은 B씨 부부의 친생자로 출생 신고가 돼 초등학교에도 입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 100만원 건네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

경찰은 사건 발생 7년 만인 지난해 A씨와 B씨 부부를 아동매매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당시 경찰의 수사 착수 경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먼저 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출산하고) 며칠 뒤 (B씨 부부가) '몸조리하는 데 쓰라면서 100만원을 계좌로 보내줬다"고 진술했다.

B씨도 "A씨 연락을 받고 출산 전날 오전에 찾아갔더니 그의 친정어머니가 "어디는 500만원도 주고, 1000만원도 준다더라'고 얘기해 포기할까 고민하며 되돌아왔다"며 "나중에 A씨가 '언니 그냥 와줄 수 없겠냐'고 다시 연락해 아이를 데리러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병원비가 모자랄 것 같은데 보태줄 수 있느냐"며 A씨가 B씨 부부에게 아동매매의 대가를 먼저 요구했다고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또 A씨에게 100만원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B씨 부부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 "대가성 인정하기엔 적은돈..매매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 부부의 아동매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주고받은 100만원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A씨 딸의 출생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로도 기소된 B씨 부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생아를 건네는 대가를 먼저 요구한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퇴원 후 며칠이 지나 A씨 측 계좌로 송금된 100만원은 그의 친정어머니가 넌지시 B씨 부부에게 요구한 돈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병원비에 보탤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 부부가 100만원을 건넨 행위는 아이를 키울 기회를 준 A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병원비 등에 보태려는 도의적 조치였다"며 "피고인들이 적법한 입양 절차를 따르진 않았지만, 대가를 받고 아동을 매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OTHER NEWS

30 minutes ago

삼성전자 CTO "엔비디아 HBM 테스트 좋은 결과 있을 것"

36 minutes ago

한국토지신탁, 종로 보령빌딩 1천315억원에 매입

36 minutes ago

1R 좌완 야구 인생도 꽃 피우나…130km 구속으로도 ERA 1.69 필승조 됐다

36 minutes ago

라두카누, US오픈 우승 이후 3년만에 메이저 3회전 진출

36 minutes ago

이세은, 남편과의 갈등…"백숙 끓였더니 안 먹고 치킨 시키더라, 눈물났다"

36 minutes ago

대명소노그룹 서준혁 회장 꿈 20년 만에 이뤄지나

36 minutes ago

[포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36 minutes ago

'데드풀과 울버린' 라이언 레이놀즈 "고척동서 야구 관람..애플워치 경고 떴죠"

36 minutes ago

소크라테스, 역전타 주인공은 나

36 minutes ago

두산에너빌리티 협력사 기술인 간담회…"K-원전 경쟁력 강화"

36 minutes ago

KADA, 파리 올림픽·패럴림픽 도핑 관리 위해 역대 최다 13명 파견

36 minutes ago

"제2의 허니버터칩 열풍 일으킬까" 해태제과, '흑설탕 감자칩' 출격

40 minutes ago

성동, 픽토그램 활용 ‘안심우회전 시설’ 첫선

40 minutes ago

보령빌딩 1315억원에 리츠에 매각…`진성매각`일까?

40 minutes ago

9500명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냐, 면죄부냐…난감한 정부

40 minutes ago

부동산 훈풍에 아파텔도 신고가 행진

40 minutes ago

NBA 제임스, 레이커스와 2년 1천441억 원에 계약 합의

40 minutes ago

“형제자매가 최대 700명”…한 남자의 정자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길래 호주 ‘발칵’

46 minutes ago

"'H자동차' 옷 입고 울산 무룡산서 흡연"…지적하자 "왜 안되냐?" 욕설

46 minutes ago

“집값 그렇게 안오르더니 꿈인가 싶다”…이 동네 수도권 기대주 급부상, 어디길래

46 minutes ago

구자욱, 짜릿한 역전 적시타

46 minutes ago

‘코스레코드 타이’ 윤이나 "매 경기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

46 minutes ago

'섬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

46 minutes ago

우리은행 “출생축하금 5만원 받아가세요”

46 minutes ago

변기 모양 머리, 거대 송곳니… 2억8000만년 전 포식자 화석 나왔다

46 minutes ago

박경림 ‘마치 뮤지컬 여주인공을 보는 듯한 고풍스러운 드레스룩’ [틀린그림찾기]

46 minutes ago

"한 경기 풀로 뛰고 싶어요" GS 신인 세터, 당차게 2년 차 시즌 준비

46 minutes ago

KIA 양현종, 개인 통산 500경기 출장 '-1'...역대 3번째 11시즌 연속 100이닝 투구 달성 임박

46 minutes ago

가정집 몰래 침입한 '털북숭이'의 정체...'고양이인 줄 알았더니 야생 서벌!'

46 minutes ago

"이러다간 몰살"... 낙동강 해평습지에서 벌어지는 기막힌 일

46 minutes ago

물놀이하던 중학생 1명 심정지…병원 이송

46 minutes ago

안보현,'부드러운 미소'

46 minutes ago

'두바이 초콜릿' 편의점 상륙…고소한맛과 바삭한 식감에 '열풍'

46 minutes ago

안야 테일러 조이, 뉴욕에서 포착된 아슬아슬 파파라치컷

46 minutes ago

손성빈, 폭투에 볼 빠지며 실점

46 minutes ago

[포토] 휴 잭맨 "25년째 울버린 입니다"

46 minutes ago

지각변동 LCC…제주항공 '발리' VS 티웨이 '파리' 승부

46 minutes ago

저축은행 신용등급 하락에 퇴직연금 유치 지장…자금조달 어쩌나

46 minutes ago

"다 같은 테슬라 ETF 아니다"…수익률 천차만별인 이유

46 minutes ago

암 진단 후 이렇게 식사한 사람들, 더 오래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