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변·반지하주택' 수해 예방 강화 나선 경기도
경기도가 장마철 집중호우에 취약한 둔치 주차장에 대한 수해 예방에 나선다. 사진은 경기도 구리시 성신양회 둔치주차장 모습. 사진=경기도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경기도가 '하천변과 반지하 주택' 등 집중호우 취약지역에 대한 수해 예방에 나선다.
경기도는 도내 시군 하천변에 설치된 38개 둔치 주차장에 대한 수해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고양·용인·파주시, 양평군 등 도내 16개 시군 하천변이 대상이다.
이번 대책은 장마철 갑작스런 집중호우에 취약한 둔치주차장을 집중 관리해 인명 사고와 차량 침수 등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9월 30일까지 호우와 태풍이 집중되는 3개월간 시행한다.
도에 따르면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 둔치주차장 내 차량을 이동 조치하고 진입을 통제하는 등 침수 피해 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다.
도는 침수 피해 차량 발생 시 영조물배상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각 시·군에서 배상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침수 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반지하주택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도는 반지하주택 침수 사고 방지를 위해 최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 침수 취약계층 선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도는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가 특히 우려되는 야간과 새벽 강우 집중시간대에 재해취약계층에 대한 사전 안부 연락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환 도 택시교통과장은 "이번 대책은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지하 주택과 둔치주차장 수해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