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적 병원 쇼핑 이젠 안돼"...오늘부터 실손보험 '차등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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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의료 이용량만큼 실손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인 4세대 실손 보험료 차등제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만일 불필요하게 비급여 진료를 남용한다면 납입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늘부터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다.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직전 1년간 실비를 한 푼도 타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된다.
반면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100% 할증)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00% 할증) ▲300만원 이상(300% 할증)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를 통해 비급여 과잉 진료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비급여 항목에 지급된 보험금은 8조원으로, 전체 실손보험금의 56.9%를 차지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새 제도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세대는 2021년 7월 이후 판매된 상품으로,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약 10.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도 지난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 원 이상 수령해 보험료가 할증될 대상은 4세대 가입자 중 1.3%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이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