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따른다는 북러조약엔 난리법석…한미조약엔 왜 침묵하나 [왜냐면]

유엔 따른다는 북러조약엔 난리법석…한미조약엔 왜 침묵하나 [왜냐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 뒤 서명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들고 악수를 하고 있다. 평양/타스 연합뉴스

유엔 따른다는 북러조약엔 난리법석…한미조약엔 왜 침묵하나 [왜냐면]

고승우 | 언론사회학박사·80년5월민주화투쟁언론인회 대표

지난 6월19일 북한과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북러 조약)과 관련해 한러 간 설전이 오가는 등 두 나라 수교 이후 최악의 관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북러 조약에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거론되면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 가능성과 함께 러시아의 대북 무기 지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러 간 긴장 상태가 고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25일 6·25전쟁 74주년 행사에 참석해 북러 조약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한 것”이라며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북러 조약 발표 뒤 용산 대통령실은 강한 유감 표명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방침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하기로 한다면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북러 조약에 따른 군사 지원은 침공이 있을 때 적용되는데,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러 두 나라 최고 지도자들까지 나서서 설전을 벌일 정도로 충격파를 던진 북러 조약은 한국과 미국이 1954년 발효시킨 한미상호방위조약(이하 한미 조약)과 흡사하다. 두 조약을 살피면 남북한 모두 강대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공통점이 있지만 그 내용은 큰 차이가 있다.

북러 조약은 모두 23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제4조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은 자동 군사개입 가능성이 열려있기는 하지만 ‘두 나라 법에 준하여’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어 흔히 말하는 ‘자동 인계철선식 지원’ 즉 상대국이 침략을 당할 경우 무조건 개입하고 지원하는 군사동맹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조항은 1961년 북한과 러시아의 전신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 제1조가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한 것과 차이가 있다.

조-소 동맹조약은 폐기되고 북러는 2000년 ‘우호·선린·협조 조약’을 다시 체결했는데, 자동 군사개입 조항 대신 ‘유사시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으로 대체했다.

이번 북러 조약의 군사적 지원 발동 조건인 유엔 헌장 제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 규정에 따라 침략에 대해 자위 목적으로 군사력을 발동할 경우, 국제법의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자위권 발동시 사전 또는 사후에 유엔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북러 조약 제3조는 북러 중 한 나라에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면, 위협 제거를 위한 협조 조치를 합의할 목적으로 협상 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하기로 했다.

북러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이며, 효력 중지를 원할 경우 상대측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통지 1년 뒤 효력이 중지된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에 맺은 조약에는 과거 조약에 공통으로 등장했던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조항은 담지 않았다.

제8조에는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북러는 이 밖에도 제2조에서 최고위급회담 등 대화와 협상으로 양자 문제는 물론 국제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무대에서 공동 보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반면, 한미 조약은 이승만이 1953년 정전협정 체결에 반대하고 평화협정 추진에 걸림돌의 하나로 작용했으며 남한을 미국의 군사적 종속국, 미군의 영구기지로 전락시킨 지구촌에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불평등조약이다.

이 조약은 필리핀·미국 상호방위조약, 미일 상호안보조약 등과 비교할 때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이는 어느 면에서 국민의 행복권, 생명권과 관련해 위헌 요인 중 하나다.

한미 조약 서문 제3조는 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위해 집단안보를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외국의 경우처럼 자국 영토와 가까운 지역에 국한해야 한다. 태평양지역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해서 주한미군이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실현을 위한 발진기지가 될 우려가 있어 개정해야 한다.

한미 조약 제1조는 전쟁 때 유엔 규정에 배치되는 위협과 무력행사를 삼갈 것을 규정했으나 안보리에 보고할 의무 등이 없다. 이는 일본과 필리핀의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군사적 개입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미국이 국가 이기주의에 의해 자의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경우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1조는 개정해야 한다.

미국이 한국에 군사기지를 요구할 경우 한국은 허여한다는 한미 조약 제4조에 의해 주한미군이 국제법상 권리에 해당하는 치외법권적 지위를 부여받고 미국이 배치를 원하는 무기를 한국에 반입할 수 있다. 평택 미군기지는 해외미군기지 가운데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기지 오염문제도 심각하고 미군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 않고 있다. 반면 필리핀은 자국군 기지 내에 미군기지가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등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도 한국과 같은 미 군사력의 배비(배치)가 미국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미 조약 제6조에는 이 조약이 무기한 유효하다고 되어 있다. 반면 필리핀과 일본의 경우 그 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어 기한 만료 뒤 재협상 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한미 조약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필리핀, 일본의 경우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에 대해 수시로 협의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한미 조약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북러 조약은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한 유엔 헌장 제51조에 따른다고 했지만, 한미 조약에는 이런 규정이 없고 한미 두 나라의 판단에만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북러 조약은 대등한 국가관계인 반면 한미 조약의 경우 불평등 관계로 미국이 갑의 위치에 있다.

국내 정치권과 언론, 학계는 북러 조약에 대해 사실관계에 입각한 객관적 조명을 생략한 채 윤석열 정부의 프로파간다(선전·선동) 안에서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북러 조약이 자동 군사개입을 규정한 것 같은 착각까지 일으키고 있다. 정작 한미 조약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 점도 특이하다. 한반도의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남북한이 각각 미국,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은 심각한 상황이지만 한미동맹 등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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