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뉴욕법원이 부과한 벌금 4억5400만 달러(약 6065억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다며 1억 달러(약 1336억원) 상당의 보증 채권만 기탁해달라고 청구했으나, 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8일(현지 시각) 미국 CNN 방송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뉴욕법원 항소 담당 재판부는 이날 약 20분 동안 긴급 청문회를 열고 트럼프 측 요구를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신 트럼프가 뉴욕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해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 AP 연합뉴스
앞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 16일 트럼프이 자산 부풀리기 방식 등을 통해 사기 대출을 받았다며 3억5500만달러(약 473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선고된 벌금에 더해 재판 과정에서 쌓인 이자를 합하면 최소 4억540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에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28일 제출한 서류에서 “법적 권한이나 사실적 뒷받침이 없는 판결 명령은 거의 4억6000만 달러에 달하는 전례 없는 징벌적 환수와 항소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영구적인 금지 명령 구제”라고 말했다.
뉴욕법원은 트럼프가 항송 보증금을 확보하면 자동으로 판결을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유예를 허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트럼프가 벌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뉴욕 검찰은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기준 트럼프의 현금과 급히 처분 가능한 주식 및 채권 등 재산이 3억5000만 달러(약 4676억원)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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