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총선에서 원내 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22대 국회 임기 중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여당에 양보하지 말아야 한단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국회 내 ‘상원’에 비유되기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약 3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독식할 경우 정부·여당과 야당 간 대립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당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야 막론하고 누가 (법사위원장을) 해도 상관없다”면서도 “지금(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일방통행인 부분을 염려해 민주당도 22대에서 (법사위원장직) 양보는 없을 것이란 것이 개인적 소견”이라고 밝혔다.
이미 시작된 상임위 전쟁…野 ‘법사위원장직 사수’
앞서 같은 당 소 고민정 의원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서 “(21대 국회에서) 갈등의 상황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내놨던 것”이라며 “결과물이 어땠나. 모든 법안들이 다 (법사위에서) 막혔고 협치는 실종됐으며 갈등은 더 극대화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해야 한다”며 “한 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해야 한단 입장을 내비쳤다.민주당은 앞으로 한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자당이 내놓은 입법 과제를 완성하겠단 목표를 세우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사회 약자와 함께하고 진실의 편에 서겠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마지막까지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여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 법사위에서 주요 입법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다시 발의해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만약, 야권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갈 경우 192석을 가지고 있는 야권이 입법 과제의 강행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여권은 8명이 이탈표를 행사해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무력화되는 만큼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해야 한단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여권 내부에서도 김재섭 당선자를 비롯해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인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여기에 오는 2027년 5월까지인 윤 대통령의 임기 또한 약 3년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22대 국회에서도 장기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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