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월 아이 잠들 때까지 몸 짓눌러…“CCTV 고장나 수리 맡겨 보여주기 어렵다”
25개월 아이 잠들 때까지 몸 짓눌러…“CCTV 고장나 수리 맡겨 보여주기 어렵다”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가 잠들 때까지 몸을 짓누르는 등 학대를 한 정확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는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 B씨로부터 학대를 받은 25개월 아동 C양의 사연이 보도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해 1월 한 어린이집에서 하원 한 C양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옷을 벗기자 온몸에 상처가 보인 것. 아이 어깨 쪽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고 목과 팔에도 비슷한 상처가 남아있었다. 귀는 실핏줄이 터진 상태였다.
A씨는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어린이집에 CCTV(폐쇄회로 TV)를 보여달라 요청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측은 CCTV가 마침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다며 보여주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이 몸에 멍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도 B씨는 “어린이집 낮잠시간에 C양이 심하게 자지러지면서 살짝 부딪혀 멍이 들었는데 멍 크림을 바르니 더 번졌다”고 변명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어린이집 측이 CCTV를 숨겼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B씨가 C양을 학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 속 B씨는 무려 30분간 C양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짓누르고 들어 내동댕이 치기까지 했다.
A씨는 “30분 뒤 아이가 울다 지쳐서 잠들고 나서 엎드려 있고 (교사는) 다리를 쭉 펴고 힘든지 손을 털더라”며 “그리고 뒤 돌아 (다른) 교사들과 얘기하는 장면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경찰도 이 영상을 보고 “도대체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원한 관계가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해당 어린이집 교사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으며 피해 아동은 지금까지 5명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 교사들은 경찰 수사 때 학대 혐의를 인정한 것과는 달리 법정에선 ‘아이를 다독이는 것으로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