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 더 내고 더 받자” “4%만 더 내자”…내일부터 시민들이 결정

국민연금 “5% 더 내고 더 받자” “4%만 더 내자”…내일부터 시민들이 결정

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한 의제숙의단 워크숍이 지난달 8~10일 서울 한 호텔에서 진행됐다. /국회 연금특위 제공

월급이 300만원인 직장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보다 매달 6만원 더 내고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될지, 아니면 4만5000원만 더 내고 연금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지를 오는 13일부터 시민 500명이 결정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세부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공론화위는 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연령별·성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선발했다.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는 주말인 13일·14일·20일·21일 등 총 4일에 걸쳐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전문가 발제·토의, 질의응답, 분임토의 등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토론회는 KBS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지역 방송국에서 분산 개최되며, 매일 90분씩은 시민대표단 전원이 참여하는 ‘500인 회의’가 생방송된다. KBS 유튜브 채널(@1004KBS)에서는 전문가 발제·토론과 시민대표단-전문가 질의응답을 생중계한다.

숙의토론회 1일차인 13일에는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2일차인 14일에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 관련 3개 의제를 다룬다. 3일차인 20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 관련 3개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진다. 4일차인 21일은 종합 발표와 토의를 진행한다.

앞서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두 번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선발 직후 원래 갖고 있었던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먼저 물었고, 이후 공론화위가 제공한 자료를 스스로 학습한 뒤 의견을 다시 물었다. 4일 간의 토론회가 끝나면 3차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동안 의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한다.

공론화위는 오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상균 위원장 주관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연금특위가 연금개혁 단일안을 도출하면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만들어 처리한다. 이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이 마무리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또는 12% 2개의 안으로 압축

시민대표단은 국민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고 노후에 얼마를 받게 될지, 소득·자산이 적은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어떻게 주게 될지 등을 토론하게 된다. 이들의 의견은 상당 부분 국회 연금특위가 마련할 연금개혁안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연금개혁 방향을 잡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1안 ‘보험료율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 인상, 소득대체율 40%에서 50%로 인상’과 2안 ‘보험료율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 소득대체율은 40% 유지’를 마련했다. 1안과 2안은 단순히 의제숙의단 참여자가 대안을 발표한 순서라는 게 공론화위 설명이다.

보험료율은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는 금액의 비율이다. 보험료 절반은 기업이 납부하는 직장 가입자의 월급의 300만원이라면 현재(보험료율 9%)는 매달 13만5000원을 낸다. 보험료율이 13%로 오르면 19만5000원, 12%로 오르면 18만원을 내야 한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의 비율이다. 당초 50%였으나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올해는 42%이고, 2028년 40%에 도달한다.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및 수급개시 연령은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개시 연령은 만 65세를 유지’하는 단일 대안을 선정했다. 현재 의무가입 연령은 59세까지이고, 연금액 수급이 시작되는 연령은 63세다. 수급 개시 연령은 5년 마다 1세씩 높아져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의제는 2개의 대안이 선정됐다. 1안은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한다’이고, 2안은 ‘국민연금 급여 구조는 현행 유지하며, 기초연금은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로 하위 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안이다.

◇총선 낙선한 의원들 논의 적극 참여할 지가 관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연금개혁 시기는 상당히 뒤로 늦춰질 수 있다. 22대 국회가 시작하면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지만, 변수는 4·10 총선 결과다. 연금특위 위원 중 일부 낙선한 의원들이 얼마나 활발히 논의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 6선에 성공했다. 그런데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낙선했고,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했다. 위원 중 국민의힘 강기윤·윤창현 의원이 낙서했고, 민주당 고영인·최혜영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낙선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퇴임 전 연금개혁을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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