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국가대표 황선우.(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과속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20·강원도청)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된 황선우에게 지난달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선우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7시35분쯤 진천군 광혜원면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진입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도로를 건너던 A씨(80대)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그의 차량 속도는 제한 속도 60㎞를 초과한 시속 150㎞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우나 황선우와 합의했다.
황선우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사고 당시 황선우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뺑소니’ 의혹을 받았으나 경찰은 그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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