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검사 출신 34명 총선 노크… “징계·수사 중엔 출마 제한해야” [뉴스 분석]

與 25명·野 9명, 역대 최대 전망

검사만 따지면 여당이 野 2.7배

현직서 총선 직행해 중립성 논란

‘황운하 판례’로 출마는 못 막아

“선거 1년 전으로 사퇴 앞당겨야”

[단독] 판검사 출신 34명 총선 노크… “징계·수사 중엔 출마 제한해야” [뉴스 분석]

서울신문

4·10 총선을 석 달 앞두고 법조인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가운데 판검사 출신 34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판검사 출신 후보가 민주당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마가 예상되나 아직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주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총선에서 판검사 출신 출마자가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최소한 징계나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판검사는 출마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신문이 지난 12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4·10 총선 예비후보자를 253개 선거구별로 전수조사한 결과 판검사 출신 예비후보(전직 국회의원 제외)는 국민의힘 후보가 25명, 민주당이 9명 등 총 34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이날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한 전체 1044명 중 3.2%에 해당한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493명, 민주당 406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검사 출신만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19명으로 민주당(7명)의 2.7배에 이른다. 국민의힘에서는 윤갑근(충북 청주상당) 전 대구고검장, 김진모(충북 청주서원) 전 서울남부지검장, 노승권(대구 중·남구) 전 대구지검장 등이 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에서는 양부남(광주 서구을) 전 광주지검장, 박균택(광주 광산갑) 전 광주고검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후보 등록을 앞둔 인사가 많아 검찰 출신 후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1대 총선에선 검사 출신 41명이 공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이번에는 이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통령실 참모 중 검찰 출신인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은 부산 수영 또는 해운대갑에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은 서울 강남을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에서 검찰 출신 출마자가 많은 것은 현 정부 들어 검사 출신이 요직에 대거 기용된 데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공천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다는 관측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한 장관이 인기가 있다 보니 일부 검사 출신 후보자 중에서는 출마하려면 지금이 적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비후보자들이 실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사 출신 후보들을 대거 전면에 내세웠다가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야당에서는 대개 이번 정권에서 한직으로 물러난 검사들이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출사표를 던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이성윤·신성식 검사장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각각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무마’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출마 행보에 나섰다.

판사 출신은 이전부터 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마자가 적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다. 법조계 관계자는 “판사는 검사에 비해 권력지향적인 성향이 덜할뿐더러 정권이 바뀌어도 인사 부침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현직 판검사가 대거 총선에 나서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마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현직 판검사가 총선으로 직행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직자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른바 ‘황운하 판례’로 출마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최근 국민의힘이 영입한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도 사표 수리 후 이틀 만에 정치권에 입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전직 고검장은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수사를 담당하는 만큼 특히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에게 정치할 생각만 하는 검사들로 비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는 선거 90일 전 사직서를 내면 총선 출마가 가능한데 정치적 중립성이 더 요구되는 판검사 등은 사퇴 시점을 1년 전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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