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전쟁을 보기 위해 영화관을 찾은 가수 강원래 씨의 가족. /페이스북
가수 강원래가 극장내 휠체어 반입 불가로 영화관람을 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전체 상영관 기준이 아닌 ‘상영관별’ 좌석의 1% 이상을 휠체어를 탄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강원래가 설 연휴 기간 휠체어를 타고 극장을 찾았다가 영화관람을 하지 못한 일화를 소개하며 “대단히 이상한 일”이라며 “국민의힘이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이 부분을 개선해 상식적인 세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등은 전체 관람석이나 열람석 수의 1% 이상을 장애인석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이 기준이 개별 상영관이 아닌 전체 상영관으로 잡혀있다 보니 장애인석이 설치되지 않은 상영관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영화관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관람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내가 사실 시행령을 바꾸는 전문가 아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령도 만들었는데,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 명분 있고 합리적인 내용이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가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전날 여의도의 한 영화관에서 ‘건국전쟁’을 관람하며 장애인 관람석 실태를 직접 체크하기도 했다.
시각 장애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예지 비대위원도 같은날 “장애가 있는 관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좌석에서 원하는 영화를 볼 수 없는 상황을 늘 마주한다”고 했다.
김 위원은 “휠체어 좌석을 갖춰도 정작 상영관 입구에 있는 계단이나 높은 단차로 휠체어 접근이 불가한 곳도 많다”며 ▲상영관별 관람석의 1%에 장애인 관람석 설치 ▲영화관 내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조 변경 등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래는 20여년 전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일 “영화 ‘건국전쟁’을 보러 왔는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극장이라고 그래서 아내와 아들만 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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