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때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운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5)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8)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특검이 2017년 이들을 기소한 지 7년 만에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2개월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차별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20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죄 법리를 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상급자가 ‘직권을 남용’한 것에 더해,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운용하도록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게 맞으나 문체부 산하 기관에게 각종 예술인 명단 등을 보고받은 것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심리를 더 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피고인들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형량은 항소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김 전 실장은 당시 선고 뒤 “(재)상고해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최종적으로 재상고를 하지 않았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단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설 특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거나 대통령실 측과 사면에 관해 의견 교환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동시에 나온다.
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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