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학교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소변을 보는 친구를 훔쳐본 행위는 학교 폭력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 소병진)는 중학생 A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등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A군에게 명령했다.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4월 쉬는 시간에 친구 B군과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며 장난을 쳤다. B군이 소변을 보기 위해 용변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옆 칸에 들어간 A군은 변기를 밟고 올라가 B군을 내려다봤다.
B군은 한 달 뒤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당시 A군이 내 성기를 봤다”며 “사과하라고 했더니 건성건성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군이 장난을 친 것 같지만 피해가 컸다.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친구가 소변보는 모습을 훔쳐본 행위는 학교 폭력 중 하나인 성폭력이라며 A군에게 봉사활동 4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을 부과하기로 했다.
A군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러한 처분을 통보받자 위법하다며 지난해 6월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소송에서 “B군이 숨기 장난을 한다고 생각하고 옆 칸에 들어가 내려다봤다”며 “고의가 아닌 과실로 친구의 소변 누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성폭력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군이 B군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성폭력에 따른 학교 폭력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A군은 숨기 장난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나이와 지능 등을 고려하면 당시 오인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친구의 용변 칸을 들여다본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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