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보도 화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심장 검사도 받은 적이 없다”며 심폐소생술 의혹을 반박했다.
뉴스1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안 의원이 장성철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안 의원이 쓰러졌을 당시 심폐소생술을 받았는지의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안 의원 측 변호인은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춰야 하는 것이지. 심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며 “단순한 증상으로 심장 검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대선후보까지 갔던 사람이고 마라톤까지 몇 번씩 완주한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 소장 측은 안 의원이 쓰러졌을 당시 목격자로부터 받은 메시지와 구급차에 실려 간 사진 등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장 소장은 “몸을 주무르고 벨트와 단추를 푼 후 가슴에 귀를 대보더니 2~3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며 “잠시 후 안철수 후보가 의식을 차렸고 구급차로 이송됐다”고 말했다.
이후 장 소장은 “중요 정치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 방송에서 얘기한 부분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원고 측에서 사과가 있으면 이 소송은 없는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라”는 판사의 제안에 “변호사님과 진행해 보고,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면”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안 의원의 건강 이상설은 지난해 10월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제명을 요구한 안 의원에게 “나는 아픈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고 말한 데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장 소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안 의원이) 약간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두 번이나 좀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며 건강 이상설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의혹에 대해 안 의원 측은 단순 과로 때문이었다고 부인하면서 지난해 10월 장 소장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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