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로고 사진 / 연합뉴스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70대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22일 전북 익산경찰서가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익산시 여산면의 한 길가에서 아내 B 씨를 폭행하고 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기 고양시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 옆에서 잠든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시쯤 112로 살인 사건 신고가 접수됐으며, 출동한 경찰은 30대 남성 A 씨 집에 들어가 숨진 50대 여성 B 씨를 발견하고 근처에 잠들어 있던 A 씨를 체포했다.
범행 신고는 A 씨 지인 C 씨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직전 지인인 C 씨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범행한 후 C 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B 씨 모자는 집에서 둘이 함께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2020년 동거 친족 간에 일어난 살인 범죄는 총 859건으로,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제외한 4287건 중 20%를 차지했다.
현행법은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협박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강력범죄에 대해 존속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 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하는 패륜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취지다.
국화를 들고 있는 손 자료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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