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낸 전공의, 정부가 처벌? 법적 근거 보니…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조짐을 보인다. 다만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100개 수련병원의 1만3000여명 전공의 중 절반정도인 6415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 이 중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이들 중 831명을 추려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에 나서는 등 형사처벌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다.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우선 업무개시 명령이 전공의 본인에게 전달됐는지가 법적 쟁점이다.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에도 송달 효력이 논란이었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휴대전화를 끄고 송달을 회피하는 방법 등이 공유됐다.
다만 행정절차법이 개정되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전자우편 등이 아닌 방법으로도 처분할 수 있게 되면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또 다른 쟁점이다. 사직서 제출이 파업 같은 집단행동의 성격을 띠지 않고 개별적 판단에 따른 자발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서다.
또한 전공의와 병원마다 사정이 달라 일괄적으로 법적인 잣대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대다수의 전공의가 사직이 아니라 계약 종료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서다.
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뉴스1에 “재계약은 근로자의 의사에 달린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사전에 집단으로 모여 모의하고 재계약을 거부한 게 아니라면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법적 대응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변호사는 뉴스1에 “정부가 의사들의 행동을 봉쇄할 경우 직업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말했다.
News Related-
與 ‘영남 현역’ 대대적 물갈이 예고…수도권엔 사실상 ‘험지 인센티브’
-
'장관님' 저 구석에서 뭐하지?…한동훈 단체사진 화제
-
배트맨 자동차 보러 갈까
-
“눈물만 계속 나요”···모델만 노린 ‘알몸촬영’ 피해자 10명 넘었다
-
99세 카터, 배우자 마지막길 직접 배웅한다…추도예배 참석
-
김창옥, 강연 잠정 중단···알츠하이머 의심
-
"집의 변신은 무죄" 현대건설, 새 공간설계 공개
-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
[게시판] 에어서울, 항공기 정비사들에 방한용품 지급
-
“아내가 부잣집 유부남들만 골라서 바람을 피웁니다” [사색(史色)]
-
이하늬 "임신한 줄 모르고 촬영..액션신에 '아이 좀 지켜주세요' 기도"(CBS)
-
[속보] 군, 30일 미 공군기지 발사예정 정찰위성 일정 연기
-
요양병원 둘러보는 이재명 대표
-
김기문 “대표 구속은 곧 폐업”…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