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공시가 하락에
보증보험 가입가능 금액 줄어
“전세보증금 더 낮춰야 할판” 웃지못하는 빌라 집주인들
“공시가격이 또 내려가면 보증금을 얼마나 더 내줘야 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정부가 국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했지만 다세대주택(빌라)을 보유한 집주인들 표정은 밝지 않다. 올해 다세대주택 시세가 떨어지며 내년 공시가격 하락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맞춰주려면 전세가를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기초 자료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 따라 집주인들의 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들은 이 같은 정부 결정이 달갑지 않다.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도출된다. 한국부동산원의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올해 1월 100.3에서 10월 98.7로 떨어졌다. 즉, 시세 하락으로 인해 내년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증금 기준도 낮아진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올해 초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강화했다. 또 전세가율 산정 시 공시가격을 최우선으로 적용하고 인정 기준을 150%에서 140%로 낮췄다.
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은 전세사기로 인해 빌라 전세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 전세가를 더 낮출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는 역전세를 부추겨 빌라 집주인들을 전세사기 가해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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