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내 4억원 이하 주택 사도 '1주택자'…부산은 제외

세컨드홈 활성화…수도권·광역시 제외하되 강화·옹진·연천·군위 포함

소규모 관광단지 10개 사업 우선 추진…지역특화형비자 쿼터 2배로 확대

인구감소지역 내 4억원 이하 주택 사도 '1주택자'…부산은 제외

인구감소지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에 조성될 소규모 관광단지는 10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역특화형비자 할당 인원(쿼터)은 현재 1천500명에서 2배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 ‘세컨드홈’ 세제 혜택, 수도권·광역시 제외…강화·옹진·연천·군위는 포함

정부의 이번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다. 생활인구(하루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예고했으며 이번에 이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고자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이다.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를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4억원 이하 주택 사도 '1주택자'…부산은 제외

인구감소지역

◇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취득시 혜택…같은 지역이면 혜택 못 받아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통상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천 옹진군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령 경남 거창군에 주택을 1채 보유한 A씨가 경남 거창군에 추가로 1채 구매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A씨가 경남 거창군이 아닌 경남 고성군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4억원 이하 주택 사도 '1주택자'…부산은 제외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사도 ‘1세대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됨으로써 각종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취득가액이 9억원인 주택(공시가 9억원)을 30년 보유·거주한 65세 B씨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의 주택을 취득한다고 가정하자.

특례 적용 시 B씨는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으로 유지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받아 종부세가 75만원에서 4만원으로 최대 71만원 줄어든다.

재산세는 세율이 낮아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받아 기존 305만원에서 211만원으로 94만원 감소한다.

B씨가 기존 1주택을 13억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 한도 12억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받아 8천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8천529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4억원 이하 주택 사도 '1주택자'…부산은 제외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10곳 추진…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는 지정 요건을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축소하고 필수 시설 요건도 완화한다.

아울러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개발부담금 면제 등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주어지는 관광기금 융자 우대, 조례를 통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정부는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 10개를 제천시·단양군·고창군·고흥군·영주시·하동군·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규모는 1조4천억원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지정을 목표로 이달 중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4억원 이하 주택 사도 '1주택자'…부산은 제외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정주 인구 확대를 위해선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 지역특화형 비자의 참여 지역과 할당 인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창업을 조건으로 발급된다.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작년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린다.

비자를 받을 인원은 1천500명에서 3천291명으로 약 2.2배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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