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주인에 ‘뽀뽀’ 추행, 경찰엔 가래침 뱉은 40대…“실형”
여성 술집 주인에게 귓속말을 할 것처럼 다가가 돌연 볼에 입을 맞추고 체포된 뒤에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으며 난동피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26일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부산의 한 주점에서 40대 여성 주인 B씨에게 기습적으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지구대로 연행돼서도 150만원 상당의 사무실 책상을 부수며 소란을 피웠다. 또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가래침을 뱉고 허벅지를 꼬집는 등의 난동을 부린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2022년 8월 노래방에서 흉기로 사람을 위협하고, 택시 잡는 사람을 갑자기 끌어안는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다른 손님과 언쟁을 벌이게 돼 직접 112에 신고했는데, 현장에 나온 경찰관이 상대방이 아닌 자신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다”며 “경찰과의 오해로 공무집행방해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파출소 물건을 훼손했다. 이후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소윤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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