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반영 연금 3.6% 더 받아 좋지만…건보 피부양자 탈락에 울상

지역가입자 재산 기본공제액 ‘5천만원→1억원’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 낮춰

물가반영 연금 3.6% 더 받아 좋지만…건보 피부양자 탈락에 울상

식료품값 넉달째 6%대 ‘고공행진’…상반기 물가 또 오른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작년보다 3.6% 올랐지만, 이런 인상으로 연금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 수급자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그간 유지하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아 건강보험 당국은 그간 인정요건을 강화해왔다.

22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고물가 속에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3.6%)에 맞춰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작년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타고 있다.

이를 통해 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으로 실질 연금액이 줄어들어 손해 보는 일을 피할 수 있다.

개인연금 같은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이 이렇게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 중이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연금액이 많아져서 퇴직 후 국민연금을 매달 166만7천원 이상, 연간 2천만원 이상 받게 되는 은퇴자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앞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그간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등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된 탓이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합산 과세소득 연 3천400만원에서 연 2천만원으로 강화돼,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으로만 연 2천만원이 넘기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월 16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5만4천709명이며, 이 가운데 월 2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아 노후생활을 하는 수급자도 1만7천406명에 달했다.

최근 들어 물가가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등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국민연금 수급액이 매년 많이 오르고 있기에 이런 월 160만원 이상 수급자는 훨씬 더 증가할 게 확실하고, 그만큼 피부양자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해마다 2월에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소득의 변화를 반영해 피부양자를 조정한다. 전년도 공적연금 총액을 따지는데, 올해 2월에는 2023년도 연금 총액을 적용한다. 올해 연금 총액은 내년 2월에 반영해 피부양자를 걸러낸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바뀐 이들은 그간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담했는데, 건보당국은 이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 내지 완화한다.

즉,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준다.

이렇게 되면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 내려가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천 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천원 인하되는 등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보료가 평균 월 2만5천원 떨어지는 혜택을 볼 것으로 건보당국은 내다본다.

[국민연금 수급자수-급여 종류별·성별/월 수급 금액별]

(2023년 10월 기준, 당월, 단위: 명)

구분 장애연금 유족연금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69,030 52,872 16,158 977,691 88,683 889,008
20만원 미만 15 13 2 91,774 16,451 75,323
20만원∼40만원 미만 22,612 14,848 7,764 667,149 64,577 602,572
40만원∼60만원 미만 31,458 24,574 6,884 148,266 6,153 142,113
60만원∼80만원 미만 10,077 8,884 1,193 49,720 1,099 48,621
80만원∼100만원 미만 2,953 2,736 217 16,497 306 16,191
100만원∼130만원 미만 1,421 1,350 71 4,272 97 4,175
130만원∼160만원 미만 405 380 25 13 0 13
160만원∼200만원 미만 85 83 2 0 0 0
200만원 이상 4 4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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