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년 전 학교폭력 피해학생 개인 정보를 불법 취득한 학교폭력 가해자 아버지가 무죄 판결받았다. 반면 개인 정보를 유출한 교사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23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윤모씨(54)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윤씨는 지난 2015년 11월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서울 동작구 모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의 아버지다.
피해학생 A는 지난 2015년 11월 윤씨 딸 외 1명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당시 학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신고받은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하고 가해학생 두 명에게 징계 없이 피해학생 A와 화해를 권유했다. 해당 처분에 불복한 A학생은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 청구했다. 재심 청구를 받은 대책위는 지난 2016년 1월 가해학생 두 명에게 A학생에게 서면 사과하고 접촉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가해학생 두 명은 재심 결정을 불복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요청했다.
지난 2016년 2월 윤씨는 자신의 딸 외 1명에 대한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학교 생활지도부장인 박모씨에게 요청했다. 박모씨는 요청한 자료를 윤씨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A학생의 개인정보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를 요청한 자료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피고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박씨에게 행정심판 청구 절차 등에 제출할 유리한 자료를 요구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박씨로부터 피해학생 A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기소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윤씨가 A학생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된 것이 순전히 박씨 개인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정심판 준비를 위해 행정사 조언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청했던 것일 뿐 해당 자료 제공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입장에서 자기 딸이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학교 측 의견이 필요했던 것이지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위 자료를 제공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씨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파일을 열람해 그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 해당 자료에 피해학생 A의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 수 없었다”며 “박씨가 자신에게 무단 유출할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을 거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검사는 윤씨에 대한 1심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했다.
반면 지난 3월 박씨는 대법원이 개인 정보 유출 및 비밀 누설의 고의성을 인정해 유죄를 확정받았다. 박씨 사건1심을 맡은 형사3단독 양환승 판사는 “피고인이 자료에 포함된 피해학생 A의 개인정보를 업무상 취득했다고 봄이 옳다”며 “인권위 제출 목적과 무관하게 가해학생들의 행정심판 청구 등을 도울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 3월 원심판결을 받아들여 형을 확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실시간 인기기사
-
與 ‘영남 현역’ 대대적 물갈이 예고…수도권엔 사실상 ‘험지 인센티브’
-
'장관님' 저 구석에서 뭐하지?…한동훈 단체사진 화제
-
배트맨 자동차 보러 갈까
-
“눈물만 계속 나요”···모델만 노린 ‘알몸촬영’ 피해자 10명 넘었다
-
99세 카터, 배우자 마지막길 직접 배웅한다…추도예배 참석
-
김창옥, 강연 잠정 중단···알츠하이머 의심
-
"집의 변신은 무죄" 현대건설, 새 공간설계 공개
-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
[게시판] 에어서울, 항공기 정비사들에 방한용품 지급
-
“아내가 부잣집 유부남들만 골라서 바람을 피웁니다” [사색(史色)]
-
이하늬 "임신한 줄 모르고 촬영..액션신에 '아이 좀 지켜주세요' 기도"(CBS)
-
[속보] 군, 30일 미 공군기지 발사예정 정찰위성 일정 연기
-
요양병원 둘러보는 이재명 대표
-
김기문 “대표 구속은 곧 폐업”…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