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을 받는 전청조 씨가 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03. 성동훈 기자
법원 “반성은커녕 거대한 사기 계획”
경호팀장 행세한 이모씨는 1년6개월
전 펜싱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전 연인인 전모씨(28)가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씨의 경호팀장 행세를 하며 사기에 가담한 이모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며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들에게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일상이 사기였다는 본인의 재판 중 말처럼 본인의 범행을 돌아보고 피고인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길 바란다”며 “피고인의 양형기준은 가중되어도 상한 10년이지만 이 기준을 다소 넘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씨는 수많은 사기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왔음에도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고 특정 유명인에 접근하여 거대한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액인 30억원 대부분이 변제가 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공동 범행도 일부 인정됐다. 재판부는 “2023년 7월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전씨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는 것을 목도한 순간에는 이씨도 범행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며 “전씨가 피해액을 사치품 구입하는 데 쓰고 투자하지 않는 것도 잘 알았다”고 했다.
다만 “종범에 그친 점과 이득이 미미한 점을 감안하되 피해자에게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 대해 징역 15년, 이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전씨와 이씨는 재판장이 형을 선고하자 흐느끼며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퇴장했다.
배시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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