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없어서 폰만 봤어도 근로시간"…천만원 청구한 배달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해시에서 오랜 기간 중식당을 운영하며 배달원 등 5명의 근로자를 부리고 있는 대표 A씨. 배달플랫폼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한 배달원을 두고, 한 달 250~260만원의 월급을 지급해왔지만 최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했다.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배달원 B씨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았다”며 A를 고용노동청에 고소한 것이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졸지에 범법자가 된 A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배달 없으니 쉬어요”…휴게시간일까이 중식당의 배달원은 주5일 근무에 근로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였다. 점심시간을 빼면 하루 근로시간이 10시간 30분으로 다소 길었지만, 사장 A씨는 “충분한 휴게시간을 줬다”고 주장했다.

2020년부터 근무해 온 다른 배달원의 증언에 따르면 A 사장은 직원들에게 “음식점 특성상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점심시간 이후인 2시 30분부터 4시까지는 일이 거의 없으니 쉬어도 된다”고 안내했다. 다른 배달원은 “일이 들어오면 나가야 했지만 배달(주문)이 실제로 들어온 적은 거의 없다”고 증언했다.

고소한 B씨 역시 “식사시간에 배달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인정하면서도 “주문이 들어오면 밥은 다 먹고 사장님이나 배달원 중 한 명이 배달을 간다”고 진술했다.

이를 바탕으로 A 사장은 “배달원들이 아침 식사 후 점심 배달 전까지 1시간 30분~2시간 정도, 점심 식사 후 저녁 배달 전까지 1시간 30분~2시간 정도의 휴게시간을 보장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소 3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을 따져보면 하루 7~8시간 근로에 그쳐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배달원 B씨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대기시간)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A사장이 휴게시간으로 지정한 시간들이 전부 근로시간이라면 지급해야 하는 임금도 그만큼 늘어나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B는 A사장을 고소하는 동시에, 최저임금 부족분 865만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81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도 냈다. ○법원 “제대로 된 휴게시간 아냐”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대로 된 휴게시간이 아니라는 취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46)은 최근 A씨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작업시간 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배달원들이 아침 식사 후 점심 배달 전까지 및 점심 식사 후 저녁 배달 전까지 휴식을 취했다고 해도 이는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된 휴게시간이라기보다는 일정한 시각에 출근해 퇴근할 때까지 이 사건 음식점 내에서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상태에서 그 공백시간에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A사장의 진술도 근거로 들었다. A 사장은 고용노동청 조사를 받을 당시 “휴게시간 동안 B는 가게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를 들어 B가 완전히 근로에서 면제가 되지 않았다고 본 것.

다른 동료 배달원이 “휴게시간에는 근로자들이 사업장을 이탈하지는 않고, 볼 일이 있는 경우 사장님에게 말씀드리고 담배를 사러 가거나 은행 업무를 보고 왔다. 사업주가 휴게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라고 못 박지는 않았기에 서로 위치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술한 것도 완전히 지휘감독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는 점의 근거가 됐다.

법원은 “사업장 밖에 의자가 4~5개 있는데 거기 앉아서 담배를 피우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휴식을 취한다”라는 B의 진술도 근거로 들어 “배달원 등 종업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구비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휴게시설 설치’…대기시간과 휴게시간 가르는 ‘포인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부 사업주 중에는 임금을 아끼기 위해 근로시간 가운데 휴게시간을 길게 설정하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런 기준대로라면 잠시 담배를 피러 가거나 편의점 들르는 시간 등도 대기시간으로 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대법원에 따르면 실근로시간이 아니어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시간이며,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지는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며 “이런 ‘지휘·감독’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일반적인 것이어서, 실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되며 근로시간의 범위를 넓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업주가 부여한 휴식을 대기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근로계약서 등에서 명백하게 휴게시간을 명시하는게 좋다. 그밖에 사업주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환경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법원은 휴게시간의 활용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편이라 제대로 된 휴게 시설을 설치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

휴게시간이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직종인 ‘경비원’ 사례를 보면, 경비원에게 휴게시간이 주어졌더라도 경비실 안에서 그대로 엎드려 자는 등 휴식을 취하게 한 경우라면 언제든 입주민의 민원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법원 판결도 있다.

곽용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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