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비판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공개적으로 사직 뜻을 밝혔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월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수련 계약서에 따라 인수인계 등에 차질이 없도록 3월 20일까지 30일간 성실히 근무한 후 병원을 떠나려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전공의 신분이 종료되는 바 이후에는 대전협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며 보궐선거 및 운영방식은 대의원 총회에서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에서 근무했던 3년은 인생에서 가장 우울하고 불행한 시기였다”며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 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겠다”고 사직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 의사를 응원하겠다.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2022년부터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해왔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사직서 제출임을 강조하는 한편, 집단행동을 하지 말라고 언급한 건 정부가 의사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인턴이라고 밝힌 한 의사도 13일 의대생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인 사유로 사직하고 쉬기로 했다. 의사에 대한 시각이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현 상황에서 더 의업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개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의대 정원 증원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동료들과 논의를 했다면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개별적인 사유가 아닌 사직 등을 상담으로 확인해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따라달라고 요구했다.
김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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