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사진 = 연합뉴스]
아파트 소유주가 “자신이 직접 살겠다”며 기존 세입자를 내보낸 뒤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가,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처지에 놓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김정운 판사)은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10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께 B 씨 소유의 경기 용인시 아파트를 보증금 4억1000만원에 임차해 2년간 거주하기로 했다. B씨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2021년 2월께 A씨에게 ‘내가 아파트에 직접 거주할 계획이니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다.
A씨는 계약갱신청구권는 행사할 수 없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2021년 4월 아파트에서 퇴거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살겠다던 B씨는 두 달 뒤인 그해 6월 다른 세입자 C씨를 새로 들였다. 보증금은 A씨보다 50% 올린 6억4000만원이었다. 만약 A씨가 재계약했다면 보증금을 최대 5% 밖에 못올리는데, C씨에게 보증금을 크게 올려받은 것으로 미뤄, 보증금을 올리기 위해 A씨를 내보냈다는 추정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A씨는 B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씨는 “A씨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실제 해당 아파트 거주하다가 이직하게 돼 부득이 C씨에게 임대하게 됐다”면서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퇴거하고 C 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 신고하기까지 B씨 등 다른 사람이 입주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이 기간 세대 관리비도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A씨가 퇴거한 후 B씨가 내부 수리 공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한 점 등을 고려해 B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손해배상액은 11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B씨가 제삼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News Related-
與 ‘영남 현역’ 대대적 물갈이 예고…수도권엔 사실상 ‘험지 인센티브’
-
'장관님' 저 구석에서 뭐하지?…한동훈 단체사진 화제
-
배트맨 자동차 보러 갈까
-
“눈물만 계속 나요”···모델만 노린 ‘알몸촬영’ 피해자 10명 넘었다
-
99세 카터, 배우자 마지막길 직접 배웅한다…추도예배 참석
-
김창옥, 강연 잠정 중단···알츠하이머 의심
-
"집의 변신은 무죄" 현대건설, 새 공간설계 공개
-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
[게시판] 에어서울, 항공기 정비사들에 방한용품 지급
-
“아내가 부잣집 유부남들만 골라서 바람을 피웁니다” [사색(史色)]
-
이하늬 "임신한 줄 모르고 촬영..액션신에 '아이 좀 지켜주세요' 기도"(CBS)
-
[속보] 군, 30일 미 공군기지 발사예정 정찰위성 일정 연기
-
요양병원 둘러보는 이재명 대표
-
김기문 “대표 구속은 곧 폐업”…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