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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입법으로 이어진 고 권대희 씨 사건에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은 검사가 대통령실에 중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파업 비판하던 대통령이 정작 면죄부를 주고 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권대희 씨 사건 수사를 담당하며 의료법 불기소 이유서를 작성한 사람이 대통령실 공직비서관실 성재호 전 검사”라며 “어떤 경위로 해당 인물을 중용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씨는 지난 2016년 20대 대학생이었던 당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 과다출혈로 의식불명에 빠져 49일 만에 사망했다. 당시 수술실 CCTV에 의료진이 대량 출혈을 인지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고, 간호조무사만 30분가량 홀로 지혈하는 장면이 찍혀 ‘의료사고’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대책위는 성재호 전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사람이 대통령실 공직비서관실에 근무하고 있다”며 “검찰의 의료법 불기소 이유서도 이 사람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질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사건이었다”며 “그러나 이렇게 국민적 공분이 컸던 범죄사건을 덮어준 검사는 승승장구하여 대통령실 직무 감찰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비서관실에 근무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께 묻는다”며 “현재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파업으로 국민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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